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전문교육 기술인력 자격취득
화학물질관리법 제 33조 (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) 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및 기술인력 자격취득 안내.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교육신청: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https://edu.kcma.or.kr/main/main.asp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정기교육과정 연간 교육일정 바로가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(책임자, 점검원) 유해화학물질 영업자(또는 수급인)가 고용한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 edu.kcma.or.kr
2024.04.03